큐텐, 인터파크·위메프 기업결합 승인…e커머스 다크호스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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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이 인터파크와 위메프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심사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국내 e커머스 시장의 '다크호스'가 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해 이를 승인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큐텐 7.07%, 티몬 0.65%, 인터파크 0.46%, 위메프 0.38%)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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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e커머스업계 4위로 진입…'메기 효과' 기대 ↑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큐텐이 인터파크와 위메프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심사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국내 e커머스 시장의 '다크호스'가 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해 이를 승인했다.
큐텐은 앞서 5월과 6월 각각 인터파크 주식 100%, 위메프 주식 86%를 취득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자산총액, 매출액이 2조원 미만으로 사후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에 대해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했다.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다.
모든 결합유형에서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며, 결합되더라도 큐텐 계열의 합산 점유율은 8.35%에 불과하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티몬 4.6%, 인터파크 0.85%, 위메프 2.9%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큐텐 7.07%, 티몬 0.65%, 인터파크 0.46%, 위메프 0.38%)에 그친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은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결합으로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된다"며 오히려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큐텐은 이번 기업 결합을 통해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큐텐은 지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e커머스 기업으로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판단처럼 큐텐이 네이버와 쿠팡 등이 주도하는 e커머스 시장에서 '메기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큐텐의 지난해 기준 e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17%) △G마켓·SSG닷컴 등 신세계그룹(15%) △쿠팡(13%)에 이어 4위다.
업계에서는 큐텐이 기업결합 이후 큐텐만의 전략을 구축하고 실적을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큐텐이 지금까지는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몸집 불리기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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