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 가능

신익규 기자 2023. 7. 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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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된다.

개정안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 및 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차인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입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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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 및 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차인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입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즈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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