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낸 문제 틀리면 20분간 무릎 꿇어”

김나현 2023. 7. 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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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에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33.3%)'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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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법에도 33% 피해
모욕·명예훼손·부당지시·폭행 順
“5인미만 사업장 등도 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에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33.3%)’고 응답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험한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여성·저직급·비정규직일수록 더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 119가 운영하는 오픈카카오톡 상담방에 찾아와 “사장이 혀로 입천장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쳐로 오라고 손짓했다”며 “회식 장소에서도 계속 바보라고 부르고 과자를 억지로 입에 넣어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최근 1개월간 “회사 상사가 업무 이후 시간에 10번 연속 전화했다”, “사장이 낸 업무 관련 문제를 틀리면 20분간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 “괴롭힘 신고 후 다른 직원들에게 저와 말하지 말라는 회사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등의 제보가 잇따랐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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