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태어나자 살해 후 유기… 친부·외조모 구속

한현묵 2023. 7. 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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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경찰의 '유령영아' 전수과정에서 태어난 지 수일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매장한 부모와 외할머니가 잇따라 구속됐다.

경찰은 친부가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야산을 이틀간 수색했지만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1차 수색을 종료했다.

광주에서는 5년 전 생후 엿새의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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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출생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다운증후군 인지 후 범행 공모
광주서도 신생아 방치 친모 검거
사망한 시신은 쓰레기봉투에 유기
복지부, 12일 전수조사 결과 발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경찰의 ‘유령영아’ 전수과정에서 태어난 지 수일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매장한 부모와 외할머니가 잇따라 구속됐다. 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에 따르면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는 2015년 3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출산 당일 친모 몰래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
지난 8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친부 등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부는 아이의 친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조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운 당직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아파서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친부가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야산을 이틀간 수색했지만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1차 수색을 종료했다. 친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출산 당시 진료 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친모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게 맞는지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5년 전 생후 엿새의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엿새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다고 친모는 진술했다.

사망한 아기 시신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친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친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미신고 아동으로 확인된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이르면 12일 발표한다. 이들 중 안전이 확인된 아동과 영아 살해나 유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전수조사 대상을 2014년 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확인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신생아의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 정보를 비교해 출생미신고 아동을 확인했는데, 관련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것이 2015년부터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2009∼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을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2014년 이전에는 임시신생아번호 미관리로 중복 등록 및 보호자 등록 오류로 산출 데이터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광주·용인=한현묵·오상도 기자,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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