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 가능...영화관·PC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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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 공간인 '키즈카페'가 신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하며 성범죄자들이 취업 가능한 공간으로 남아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들을 3년 만에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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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PC방도 포함됐는데 추가 못할 이유 없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 공간인 ‘키즈카페’가 신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하며 성범죄자들이 취업 가능한 공간으로 남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키즈카페는 여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여가부 관계자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논의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이 신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 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 동의를 거쳐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각 업장이 현황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로 시작된 취업제한 대상은 지난 2013년 경비업무 종사자와 일반PC방, 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로까지 제한이 확대됐다.
관련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동 이용이 많은 업체라 해도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키즈카페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기관으로 선정되면 채용 전에 성범죄 이력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관이 더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영화관, PC방 등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이 추가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매체에 의견을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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