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단속 경찰 치어 다치게 한 10대 폭주족 ‘집행유예’

김준호 기자 2023. 7.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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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조선DB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를 한 10대가 단속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았다. 당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들이 A군을 보고, 경광봉을 흔들며 도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A 군은 되레 속도를 높여 좁은 검문소 통로를 빠르게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A군 오토바이가 경찰관을 쳤다. A군은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 군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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