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단속 경찰 치어 다치게 한 10대 폭주족 ‘집행유예’
김준호 기자 2023. 7. 9. 18:40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를 한 10대가 단속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았다. 당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들이 A군을 보고, 경광봉을 흔들며 도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A 군은 되레 속도를 높여 좁은 검문소 통로를 빠르게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A군 오토바이가 경찰관을 쳤다. A군은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 군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레드오션도 누군간 1등을 한다, 100만대 팔린 스팀다리미의 비결
- 핵도 성공했는데…이스라엘은 왜 전투기 개발에는 실패했나 [영상]
- “보석같은 미일 동맹”....트럼프, 국빈 초청받은 일 왕궁서 최고의 찬사
- 11월 만든 구룡포 과메기 산지 직송, 쌈세트 포함 4마리 1만원대 공구
- 정치력 얻은 머스크, 오픈AI 때리는데 MS까지 함께 친다
- 박진 “동맹은 돈 아닌 가치, 한국은 ‘머니 머신’ 아니다”
- 尹 대통령, 아태 청년 지원 'APEC 미래번영기금' 설립 제안
- “Korea’s defense industry now proposes new approaches we can learn from,” says Lockheed Martin
- “우크라전 조력자 中에 반격”...나토 항모들, 美 공백 메우러 아·태로
- 무릎 부상 장기화된 조규성, 오랜만에 전한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