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땐 약정이자·비과세 유지 통했나…자금이탈 1조 줄었다

김보형 2023. 7. 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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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자금 이탈이 진정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는 등 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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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자금 이탈이 진정세로 돌아섰다. 1인당 5000만원 초과 원리금 보장과 예·적금 중도 인출 고객의 재가입 유도 방안(적용 금리 및 세제 혜택 원상 복구) 등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는 등 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 위기설로 지난주 급증했던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반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일 오후부터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 이어 7일 인출 규모가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며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비대면 인출 규모도 축소됐다”고 말했다.

중도 해지 고객의 재예치도 늘고 있다. 예금을 해지하면 시점에 따라 약정 이자의 40~90%만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14%) 비과세 등 혜택도 사라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14일까지 재가입하면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세제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7일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가 300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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