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산업인력공단에 집단 소송…“1인당 5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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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태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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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태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에 배당됐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분을 참지 못한 수험생들이 거액의 배상 청구를 하면서 처지가 난처해졌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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