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산업부 과장, 업체 특혜 서류 스스로 '전결' 처리
지난 달 감사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설 개발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전직 산업부 공무원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업체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서류에 스스로 결재하는 등 산업부 내부 규정까지 어긴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단지입니다.
모두 100만평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합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곳 태양광 시설 개발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산업부 공무원 출신 A씨를 지난달 수사의뢰했습니다.
당시 과장이었던 A씨는 개발업체가 목초지를 개발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준 의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산업부 내부 규정도 어긴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취채진이 입수한 당시 A씨가 작성한 유권해석 공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상기 검토항목에 상당부분 부합하다"는 내용으로 결재자는 A씨로 나와있습니다.
유권해석부터 서류 결재까지 스스로 한 셈입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부서에서 유권해석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부 내부 규정상 단순, 반복적이거나 선례가 있는 일일 경우엔 과장이, 중요하거나 신규 사항이면 국장이 결재해야 합니다.
즉, 국장의 전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A씨는 이후 산업부를 나와 해당 업체의 협력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허위의 유권 해석을 하고 또한 규정을 위반해 직접 전결 처리한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위법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A씨의 결재 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입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산업부 측은 "비위가 재발되지 않게 내부적으로 후속조치를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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