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황금폰’ 제보자, ‘버닝썬 제보’ 김상교 씨 처벌 요구한 이유는?

주나연 2023. 7. 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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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씨, 포렌식 업자 A씨 존재 어떻게 알았을까
권익위 "김 씨 비밀보장 의무 위반했다" vs 이남수 변호사 “권익위, 무리한 판단”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최초 고발한 김상교 씨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최초 고발한 김상교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버닝썬 사태 수사 당시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제공한 포렌식 사설 업자 A씨가 권익위에 김 씨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씨가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를 고발했지만, 이남수 변호사는 권익위가 무리한 판단을 했다며 상반되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말 김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김 씨를 두 차례 불러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준영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사설 업자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겼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에서 정준영의 성범죄 영상과 가수 승리가 성 접대한 정황이 담긴 대화 등을 봤고 이 기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 사진=연합뉴스

그러다 김상교 씨의 폭로로 버닝썬 사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버닝썬의 대표이사로 알려졌던 승리가 주목받자, A씨는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3월 권익위는 A씨의 자료를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황금폰 제공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지난 2019년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기 SNS 계정에 A씨를 만난 사진을 올리면서 “디지털포렌식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뒤 김 씨가 A씨의 정확한 이름과 직업을 알게 된 건 지난 2020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텔레그램 n번방’ TF에 합류한 김 씨는 함께 활동한 위원에게서 A씨의 신상정보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후에 A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항의하려고 지난해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A씨의 이름과 함께 “정준영 황금폰 포렌식”, “정준영 카톡방 터트린 포렌식 업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를 보고 “김 씨로 인해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이 공개됐으니 형사 처벌해 달라”면서 권익위에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권익위 조사에서 “A씨가 공익신고자인지 몰랐고, 이번에 조사받으며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버닝썬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건 나인데, 나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A씨만을 보호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A씨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이후에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김 씨의 SNS 글을 바탕으로 “A씨가 소위 ‘황금폰’으로 불린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고 이 자료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김 씨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대리 신고를 한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한 걸 김 씨가 인식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건 비밀보장 의무 위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이남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운장)는 조선닷컴에 “김 씨에게 정준영 단톡방 신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건 국회의원”이라면서 “김 씨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는 정보를 본인에게 알려주려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의 신상을 알려준 것도 당시 총선 선대위 중직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김 씨가 그의 발언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 “김 씨는 ‘A씨가 단톡방을 터트렸다’ 등의 발언만 했을 뿐, 그가 권익위에 신고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정황만으로 추측해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 권익위의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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