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마을금고 불안, 행정안전부의 관리 미덥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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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한고비를 넘긴 듯하다.
새마을금고에선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수신고가 6조9천억원 감소하는 등 예금이 빠져나가다 지난주에 본격적인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중앙회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지만, 파산이 일어나는 경우 돌려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객들은 의식했을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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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한고비를 넘긴 듯하다. 자금 이탈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잇따른 조처로 인출액 증가세가 꺾였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새마을금고에선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수신고가 6조9천억원 감소하는 등 예금이 빠져나가다 지난주에 본격적인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대응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미덥지 않은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줬다.
전국에 1294개 있는 새마을금고는 1만~10만원을 출자한 회원이면 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까닭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2262만명이 거래하며, 자산은 284조원에 이른다. 그런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이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지난해 말 3.59%이던 연체율이 계속 올라 6월엔 6%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 10일부터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점검 이후 필요하면 경영 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는 고객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중앙회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지만, 파산이 일어나는 경우 돌려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객들은 의식했을 법하다.
예금인출 사태는 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1~7일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하면 기존 약정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금 누그러졌다. 이어 7일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연기하기로 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천만원을 금고에 예치하며 예금이 안전하다고 설득했다. 7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고, 재예치도 3천건에 이르렀다고 정부는 밝혔다.
새마을금고들은 관리·감독 체계가 느슨해 금융 사고도 잦았다. 이번 예금인출 사태까지 빚어지자 관리 권한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부터 있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건전성 감독은 중요하지만, 상호금융이란 새마을금고의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것까지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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