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환불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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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이화여대·서강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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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이화여대·서강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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