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에 4000만원 요구했던 포르쉐 차주…"글 내리면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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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던 포르쉐 차량에 전동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충돌해 흠집이 생기자, 수리비·병원비 등으로 4천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차주가 최근 "글을 내리고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주는 합의금 외에도 대차 비용 900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주가 수리비로 4천만원을 요구하자, A씨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보상해야 하지만, 차주가 요구한 합의금은 상식 밖"이라며 도움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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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정차해 있던 포르쉐 차량에 전동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충돌해 흠집이 생기자, 수리비·병원비 등으로 4천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차주가 최근 "글을 내리고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주는 합의금 외에도 대차 비용 900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천을 말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6일에 게시했던 A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그는 "내가 쓴 글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고, 기사화도 돼 크게 이슈가 되니까 차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며 "차주는 사고 당시 감정이 격해져 그랬던 부분이 있었다며 기사와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단 포르쉐 차주가 제시한 금액은 합의금이 전부가 아니었다. A씨는 "차주는 합의금 외에 한 달 정도 걸리는 수리를 하는 동안 타고 다닐 차를 빌리는 비용으로 90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정확한 근거 자료(견적서) 없이 수리 기간이 30일이니, 최소 900만원의 대차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이 문자들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가 균형을 잃었고, 옆에서 정차 중이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과 부딪쳤다. 이로 인해 포르쉐 차량에는 작은 흠집이 생겼다. 해당 차의 가격은 약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주가 수리비로 4천만원을 요구하자, A씨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보상해야 하지만, 차주가 요구한 합의금은 상식 밖"이라며 도움을 구했다. 또 A씨는 자신이 피해 견적서를 요구하자, 차주가 합의를 못 한다면 변호사와 법원에 가야 한다며 자신을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흠집을 수리하는 데 비용이 4천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관련 자료 잘 첨부해서 경찰에 신고하라", "보험사 기준으로도 저 정도 흠집 가지고 감가보상은 안 해준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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