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3일 비자 발급 재소송 항소심 선고..1심 판결 뒤집을까 [Oh!쎈 그알]

지민경 2023. 7.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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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3일 나온다.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재판 끝에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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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3일 나온다. 과연 유승준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3일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와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01년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재판 끝에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 LA 총영사 변호인은 이전 유승준의 입국 목적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유승준 측의 입국 목적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는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 목적에 대해 우리가 권유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면 다른 사증을 신청해서 판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준 역시 SNS를 통해 답답한 심경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그는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넘치고 최측근들 죽어나가는데도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 씌우고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으니”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여전히 여론은 싸늘한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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