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선관위 5급 이상 대통령이 임면’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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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5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임면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의된 선관위법 개정안은 5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의 임면을 대통령이 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원장 제청 하에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원장이 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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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 헌법기관 감사원에 준하는 절차 적용”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5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임면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빠 찬스’로 불린 선관위의 특혜 채용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의된 선관위법 개정안은 5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의 임면을 대통령이 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선관위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도록 돼있다.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이상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는 원장이 하게 돼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관위 공무원의 임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원장 제청 하에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원장이 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의 임면 절차가 폐쇄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쿠리투표,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페쇄적인 인사 절차와 무관치 않다”라며 “동급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임면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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