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중요 부위 노출된 캐릭터 그림 팔아 7000만 원 번 2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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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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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28)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금 7000만 원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를 통해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은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간 A 씨는 SNS에서 약 1억2952만 원을 받았고, 법원은 A 씨가 음란물 판매수익으로 자인한 7000만 원을 추징했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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