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수 감소폭, 정부 예상치 1.1조원보다 클 듯

세종=전준범 기자 2023. 7. 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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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을 보류한 여파로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세무 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 당국은 작년 여름에 2023년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를 5조7000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2023년 종부세수 5조7000억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복귀를 전제로 산출한 숫자인 만큼 올해 종부세수는 5조7000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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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수 6.8조원 역대 최대
올해 종부세수 전망 5.7조원인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에
공정비율 60% 유지 타격 불가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을 보류한 여파로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건드리지 않았으나, 올해 공시지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큰 탓에 조 단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시민이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9일 정부와 세무 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 당국은 작년 여름에 2023년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를 5조7000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5년 세목 신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 6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하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1%나 떨어지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여름 정부가 종부세수를 추정할 당시 예상한 하락 폭을 한참 벗어난 수치였다.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건 세수가 그만큼 덜 걷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제도 도입 이래 2018년까지는 80%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95%(2021년)까지 매년 상향 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60%로 확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막히자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이 허용한 최저한도(60%)까지 낮추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줬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도 연말 국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 윤 정부 역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상 위임 범위(60~100%)의 중간인 80%로 원상 복귀시킨다는 계획하에 세입 예산을 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면 일부 주택에서 역전 현상이 있을 수 있어 국민 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종부세수 5조7000억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복귀를 전제로 산출한 숫자인 만큼 올해 종부세수는 5조7000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2조원가량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기재부는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을 다듬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세제는 크게 손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종부세의 경우 이미 지난해 상당한 수준의 완화 정책을 추진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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