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프랑스대혁명 기념일 '바스티유의 날' 폭죽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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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폭동 시위 여파로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7월 14일 공휴일(바스티유의 날) 주말 동안 폭죽 판매와 소지, 운송을 금지한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AFP통신이 인용한 프랑스 관보에 게재된 정부 법령에 따르면 14일 프랑스 대혁명기념일 축제기간 동안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5일까지 불꽃놀이 용품 판매, 소지, 운송,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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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프랑스에서 폭동 시위 여파로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7월 14일 공휴일(바스티유의 날) 주말 동안 폭죽 판매와 소지, 운송을 금지한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AFP통신이 인용한 프랑스 관보에 게재된 정부 법령에 따르면 14일 프랑스 대혁명기념일 축제기간 동안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5일까지 불꽃놀이 용품 판매, 소지, 운송,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금지령은 바스티유의 날 행사를 위한 전통 불꽃놀이를 주최하는 전문가나 지방자치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1880년부터 7월 14일을 '바스티유의 날'로 지정해 자유ㆍ평등ㆍ박애의 정신을 기리는 날로 기념한다. 보통 이날 파리 개선문 앞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군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에펠탑 앞 광장을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하지만 올해 6월 27일 파리 인근에서 경찰이 쏜 총에 17세 이민자 청소년이 숨지면서 반혐오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 폭동까지 이어졌다. 최근 시위는 소강됐지만 급속히 확산한 폭력사태로 약 3000명이 체포되고 2500채의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폭력 시위와 관련해 3700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중 최소 1160명이 미성년자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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