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러면 아동학대입니다”… 판결문으로 본 훈육과 학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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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적잖다.
아동학대 민감도가 높아지며 법원에서는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을 '고의성'과 '평소 지도 방식'에 중점을 두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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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욕설·비하 발언 학대 인정 추세
“학생인권과 교권 확립 균형 찾아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적잖다. 아동학대 민감도가 높아지며 법원에서는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을 ‘고의성’과 ‘평소 지도 방식’에 중점을 두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학생들이 다퉜다는 이유로 자기 바지 벨트를 땅 쪽으로 내리치며 “너도 친구 마음 알겠지. (나도)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머리통 깨거나 밟아도 되겠네”라고 말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형(1000만원)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초범인 데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이며 고의가 있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나 표현이 훈육으로 보기에 과격했고, 일반적인 훈육 목적의 행동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유죄로 봤다. 법조계에서는 “4~5년 전부터 정서적 학대 신고가 늘고 법원의 인정 판례도 늘어났다”며 “초등학생 대상 학대는 거의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학생들에게 “원시인”이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 아동학대죄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해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일부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과도하다고 해서 이를 ‘고의적 정서 학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평소 B씨의 훈육방식 등을 두루 살폈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중 하나는 ‘고의성’ 여부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서 학대 등에 대해 “자기 행위로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는 “최근 욕설이나 비하 발언은 물론 거친 말 표현도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 일선 판사는 “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개념에 준하는 구성 요건인지를 먼저 살피고 사안별로 맥락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심리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 확립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현장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 같다”고 했다.
훈육의 범위가 모호해 위축되기 쉽다는 교육계 불만은 여전하다. 6년 차 고등학교 교사 문모(31)씨는 “단체청소에 빠지고 학원에 간다는 학생을 지도할 때도 최대한 혼내지 않고 향후 문제가 되지 않게끔 교칙대로만 지도하는 편”이라고 털어놨다. 5년 차 초등학교 교사 김모(28)씨도 “‘착한 교사는 단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훈육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나 매뉴얼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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