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채 넘는 다주택 집주인 35명 임대보증금 총액 1조원 육박
보유한 주택 100채 이상을 전세로 놓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넘게 전세를 놓은 35명이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 총액은 1조원에 육박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전국에 35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총 6349채로 보증금만 9663억원에 이른다.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는 광주광역시에서만 559채를 보증보험에 들었다.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보증금이 1억7500만원꼴이다. 가입 주택이 두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를 세 놓고 보증금 1044억원을 받았다. 한 채당 평균 2억7800만원이다. 주택 소재지는 서울(313채) 경기(51채) 인천(11채) 등 수도권이다.
전세사기 피해의 근본 원인인 역전세난은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과 같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 선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전세가격을 과하게 높게 부르는 원인이 되는 과잉 보증보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전세가격 하락을 부추겨 역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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