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파쇄' 피해자 "1인 500만원씩 배상을"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7.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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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에 집단 손배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 600여 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중 147명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관할 지역 등을 감안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상금은 임직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해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시험 및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결국 시험지 파쇄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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