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존중"
11·12일 청문회서 쟁점 부각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일련의 '노란봉투법' 취지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노조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놔 "대법원이 입법 전에 판결로 노란봉투법을 편들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여야는 오는 11, 12일 열리는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물으며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9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두 후보자는 지난달 나온 노란봉투법 취지의 판결에 대해 존중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대법원은 과거에도 공동 불법행위가 문제가 된 사례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행위자 사이에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도 기존 판례에서 인정하던 책임 제한의 개별화 법리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안에도 적용한 것으로, 판례의 변경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 후보자 역시 "최근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및 책임제한 개별화 관련 판결 등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노조친화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관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생명과도 같은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대법원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이 그와 같은 가치 아래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 2항 신설)과 같은 취지다. 민주당을 주축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 대안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두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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