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증번호 건넨 피해자 ‘기소유예’ 부당”

신정은 2023. 7.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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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계좌 개설을 위해 인증번호를 제공한 피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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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 보이스피싱. 일러스트/한규빛기자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계좌 개설을 위해 인증번호를 제공한 피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부업 광고에 혹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총 1100만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인 뒤 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A씨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보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A씨의 정보로 개설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검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뒤 A씨가 돈을 대가로 통장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1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헌재는 그러나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A씨)이 접근 매체(통장 등)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수익금 발생을 고지받은 후이므로 접근 매체의 전달과 수익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고, 단지 자신의 투자금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의 접근 매체 전달과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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