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로 확인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 [사설]

2023. 7.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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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시작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새마을금고 뱅크런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위기 때 급하게 인출해야 할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불안심리 확산을 막아 금융시스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참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23년째 그대로다. 2001년 1492만원이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4187만원으로 2.8배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예금자가 체감하는 보호한도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1.2배로 미국(3.3배), 영국(2.3배), 일본(2.3배)보다 훨씬 낮다. 예금자보호 절대액도 미국 25만달러, 영국 8만5000파운드, 일본 1000만엔보다 적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계좌당 5000만원을 넘는 예금은 지난해 6월 기준 1152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65.7%에 달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도 최근 은행·저축은행·보험 업계와 잇달아 회의를 하고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당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8월 말 국회에 정부 입장을 제출할 방침인데, 신속하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는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다 금융업권별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공포심리가 확산하면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SVB 사태나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SVB는 부실 징후가 알려진 후 하루 만에 파산했다. 특정 금융업권이나 금융사의 뱅크런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내 예금은 안전하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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