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숨지게 한 뒤 블랙박스 영상 삭제한 택배기사, 구속영장 기각…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40대 택배기사가 심야시간 도로에 앉아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했으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충분히 사고를 인지했을 것이란 판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블랙박스 복원 영상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40대 택배기사가 심야시간 도로에 앉아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했으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47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0시 55분쯤 파주시 목동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으로 19살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도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B 씨는 중앙분리대 근처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입건했으나,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A 씨는 "당시 차로 친 기억이 없을뿐더러 사고와는 별개로 블랙박스 영상을 주기적으로 포맷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충분히 사고를 인지했을 것이란 판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블랙박스 복원 영상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통령실 ″양평고속도로,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
- 무료로 음식 줬는데…난동 부리고 알바생 성추행한 50대 남성 실형
- ‘관계자 외 출입금지’ 측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증명서류 제출 후 무혐의 해프닝`(공식)
- 일 힘들어 퇴사 원하던 20대 공무원, 출장지서 추락사
- ″소량 먹어도 간·신장 손상″…여름철 '곰팡이 독소' 주의 식품은?
- 10대 숨지게 한 뒤 블랙박스 영상 삭제한 택배기사, 구속영장 기각…왜?
- 'BJ아영 사망' 캄보디아서 성폭행 의심 정황 드러나
- 9000원 '호텔식 중석식' 식사 도입한 아파트 식당...조기 품절 속출
- '쓴맛' 나는 '덜 익은' 방울토마토 조심…복통‧구토 유발 '이 성분' 들어있다
- ″방에서 한 명씩 사라지더니'…50대 6명, 횟집서 25만 원 '먹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