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 고발 예고…"文에 올라간 보고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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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파기' 혐의로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은 이달 19일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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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파기' 혐의로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은 이달 19일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멸실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과 청와대 전직 공모자를 고발할 예정"이라며 "서 전 실장이 피격 상황이 담긴 보고 문건 원본을 파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유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문제의 문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 3시간 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다. 문건에는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직후의 상황에 대한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사본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진행한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원본을 찾기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해당 문건에는 이대준씨가 사망하기 직전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등이 담겨 있다"며 "사본만 있고 원본은 없는 상황인데 문건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사라진 경위를 수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석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 "서 전 실장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영장실질심사 당시 제출한 문건인 만큼 일부러 없앨 동기는 없다"며 "이 같은 서류는 모두 전산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찾지 못하는 것인지, 문건이 업무상 착오로 기록관으로 넘어가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이대준씨 실종·사망과 관련된 군·해양경찰청 등 정부 대응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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