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또 인상?”…편의점업계 ‘심야할증 요금제’ 요구 ‘솔솔’

이은진 기자 2023. 7. 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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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사대표 입장차… 올해 보다 큰 폭 인상 전망에 무게
점주 인건비·전기세↑ 부담 가중… 자정~오전 6시 상품값↑ 요구
경기도내 편의점 모습. 이은진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의점업계에선 야간에는 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심야할증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2천380원(24.7%) 높은 1만2천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원(0.8%) 높은 9천70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의견 차는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만, 결국 올해 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인건비 상승 부담이 가중되는 편의점 업계에선 ‘심야할증 요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심야할증 요금제는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가격을 올려받는 제도다.

실제 지난해 CU·GS25·세븐일레븐 등의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5% 인상되자, 각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에는 인건비 지출이 매출보다 커 상품 값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자 전편협은 인건비 부담,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심야할증 요금제 등에 대한 정부와 본사 차원의 지원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상혁 전편협 공동대표는 “지난해 심야할증 요금제 도입을 요구했을 때 점주들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본사가 국민 여론과 정부 눈치를 보며 반대했다”며 “최소한의 보조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의미로 심야 전기료와 인건비 지원 등을 본사와 정부에게 요구할 생각이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심야할증제 도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 측에선 심야요금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매년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는 데다, 가격 인상으로 편의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폐기 지원금 확대, 신상품 도입 지원금 제도 신설, 상품 운영력 우수 점포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해마다 가맹점주들과 대화를 통해 이미 상생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심야할증 요금제 도입은 어렵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단순한 비용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점포의 경쟁력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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