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감독 맡겨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한우람 기자(lamus@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7.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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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주 발의 계획
여당 설득해 공동 발의도 추진
정부 "자금 인출 사태 진정"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해 부실 우려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 관련 전문성을 높여 부실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감독하고, 금융업권별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으로 소위 '뱅크런'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소관 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힘을 모은다. 행안위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동일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나선다. 야당은 여당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여야 공동 발의를 통해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개정안 초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에 대해 금융위의 권한을 현재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도록 돼 있던 것을 고쳐 '전권 감독'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마을금고와 유사하게 상호금융을 영위하는 농협, 수협 등은 소관 부처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다르지만 조합의 신용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감독과 검사를 맡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농·수·신협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임직원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 금융 사고를 일으킨 이사장을 해임하고, 다시 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뽑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견제를 통한 균형'이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사에 작동해 금융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한편 주말 직전인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같은 날 예금 중도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만 3000건이 넘어서며 사태가 진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안부 차관,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10일부터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관계부처·기관 담당자들이 상주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꾸려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한우람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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