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에 가만 있는 정부”…국민·고래 이름으로 헌법소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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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청구인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고래가 포함될 예정인데 당사자 자격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또는 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고래가 함께 청구인으로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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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청구인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고래가 포함될 예정인데 당사자 자격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 중이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한 대응이나 자국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자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도 헌법소원 대상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가 없고,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고래가 함께 청구인으로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민변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인류와 미래세대, 인간 외 자연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자연권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보호 조치로 생명권과 환경권 등을 보장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는 과거에도 여럿 있었지만 법원은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4년 환경단체가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도롱뇽이 소송 당사자가 됐다. 이 사건의 하급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모두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충주시장을 상대로 한 ‘도로 공사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는 황금박쥐와 수달, 고니 등 7종의 동물이 환경단체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2008년엔 군산화력발전소 관련 소송에 검은머리물떼새, 2018년 오색케이블카 소송엔 설악산 산양 28마리가 원고가 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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