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준 음료수에 의식 잃었다”…그날 VIP 병실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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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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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들통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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