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콕 흠집` 4000만원 요구 포르쉐…"글 내리면 1000만원"
정차해 있던 포르쉐 차량에 전동 킥보드가 부딪혀 흠집이 생기자 차주가 수리비·병원비 등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자 차주가 "글을 내리고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합의금 100만원 외에 대차 비용 9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천을 말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던 A씨가 작성한 글이 다시 올라왔다. A씨는 "앞서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포르쉐 차량에 흠집이 생겼고, 차주가 수리비 4000만원을 얘기하며 병원비도 청구할 거라고 말해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쓴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보배드림을 통해 자신의 사연이 화제가 된 이후 포르쉐 차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그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 공개했다. 공개한 대화를 보면 포르쉐 차주 B씨는 A씨의 주장이 담긴 기사에 불쾌감을 느낀 듯 "피해자는 저희다. 왜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지. 본인 차에 그렇게 재물손괴 당하셨어도 그렇게 하실 거냐"며 따졌다.
이에 A씨는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린 것이고 차주가 정당하게 요구한 게 맞았다면 이렇게 이슈화가 됐겠냐"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사과드렸고 견적서 나오면 변상해 드린다고 했다. 경찰서 오라 해서 다 협조적으로 출석해서 진술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수리비 3000만~4000만원과 병원비 청구를 제시하시냐. 심하게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시냐"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제가 흠집 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이렇게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시엔 저희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B씨는 "해명 글 낼 생각인데 본인 사고 당시 음주인 거 인정하시냐"며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직접 얘기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병원 가보니 실제 50만원 보험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관련해선 경찰에 진술을 마쳤으며, 당시 킥보드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 대목에서 B씨는 합의를 제안했다. 그는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부분 인정한다"면서 "포르쉐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출고된 기사와 보배드림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
B씨가 제시한 합의금 외에 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는 "차량 대차만 한 달이면 900만원"이라며 "오늘부로 포르쉐 동급으로 대차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러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는데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해 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부딪히는 바람에 앞 휀다(펜더)에 흠집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바로 사과했으나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거 아시죠"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차주는 출동한 경찰에게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진술했고 A씨는 아니라며 부인했다.
A씨는 다음 날 문자로 재차 사과한 후 합의를 요청했고 경찰서에서 만나고자 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 차주가 통화도 거절하자 문자로 합의금을 문의한 A씨는 차주에게 "수리를 마치면 견적서 나오는 것을 봐야한다.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공개한 문자에서 차주는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3000만~4000만원 나올지도 모른다"며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포르쉐 718 박스터의 가격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이 글이 게시되자 네티즌들은 "300~400(만원)도 아니고 3000만~4000만원은 과하다", "보험사 기준으로도 저거 가지고 감가보상은 안해준다", "병원비는 심하다" 등의 의견을 달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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