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기다리다 사망… 경찰, 음주단속 도주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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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4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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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시스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40대)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4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지점 300m가량 전 경찰이 음주단속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A씨의 사고로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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