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약자 반려견 장례 대행 서비스 12월까지 운영

이정민 기자 2023. 7.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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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 대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반려견 장례 대행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동물화장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장례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택으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방문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수습하고 일정 기간 냉장 보관한 후 경기도의 동물화장장으로 이송해 화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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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 대행 서비스.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 대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반려견 장례 대행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인 독거노인 대상 총 600마리까지 지원한다. 시범 운영 기간은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사회적 약자가 동물화장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장례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택으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방문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수습하고 일정 기간 냉장 보관한 후 경기도의 동물화장장으로 이송해 화장한다.

반려견 장례 대행(수습·보관·이송)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화장 등 기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통상 동물장례 대행 비용은 5만∼7만 원이고 반려견 화장은 무게에 따라 20만∼55만 원이 든다. 한국동물장례협회 회원 업체 6곳은 마리당 화장비용의 5만∼7만 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퍼뜨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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