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시작은 영향 파악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부터”[기후적응③]
“살기 좋은 미래를 보장할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전 세계 과학자와 세계 각국 정부 대표단이 합의해 작성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넘게 오른 세상에 인류가 적응하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홍수, 산불, 태풍, 폭염 같은 기후 재난은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인류 사회를 위협한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작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수십년간 한국의 ‘대표 감자’였던 수미 품종의 위기는 기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농업의 미래를 보여준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사는 곳, 먹는 음식, 하는 일과 같은 삶의 기본 조건을 송두리째 흔든다.
국제기구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는 이미 기정사실이며 ‘피할 수 없는 미래’라 경고한다. IPCC가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종합보고서를 보면 이미 33억~36억명이 기후변화로 생기는 극한 기상 현상과 식량 안보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놓여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홍수, 가뭄, 태풍 등 기후 재난으로 죽은 이들의 비율은 ‘매우 취약한 지역’이 ‘가장 덜 위험한 지역’보다 15배 더 컸다.
세계 각국은 이미 ‘적응’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것은 순응이나 포기가 아니다.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두 축으로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저감’과 적응을 함께 꼽는다.
애초에 인류의 역사는 지구 기후에 적응해 살아남아 온 기록이다. 기후위기 적응은 다양한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자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예방 대책부터 재난 이후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과 복원 대책을 모두 포괄한다.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꿔 이익을 키우고 있는 산업 분야의 사례들은 인류의 적응력이 기후위기에서도 발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농업과학원과 지자체들이 협력해 구축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사용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 농가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론 기후적응은 쉽지 않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표되는 ‘기후위기 완화’와 달리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숫자 등으로 정량화되어있는 것에 비해 분야별로, 사례별로 정량화하기도 어렵다.
경향신문은 국내외 기후위기 적응 현장을 다니며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에 한국 사회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폈다.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적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목차
①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한국 사회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② 기회가 된 기후적응, 정보가 위기를 바꾼다
③ “바람직한 기후위기 적응, 스스로 역량 키워야”
“기후위기 적응은 부처·지자체, 각 분야에 있는 이들이 저마다 가장 잘 아는 자신 분야에 맞춰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고민하고, 도입할 때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을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사실상 사회 전 분야가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자체나 부처의 실무자들은 기후위기가 자신의 지역, 또는 업무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적응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해당 기관 업무에 기후위기 적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사례가 드문 이유다.
지난달 13일 세종시 한국환경연구원(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만난 신지영 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 연구위원은 “사회 분야별로 존재하는 기후위기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먼저 각 분야에 있는 이들이 자기 위치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파악하고, 적응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인지하고, 그로 인해 무엇이 바뀔지를 파악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상향식으로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에 적응센터가 2009년 개설된 초기부터 근무하면서 국가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해왔다. 2021~2022년 적응센터장을 맡았다. 국내 기후위기 적응 전문가로 손꼽히는 연구자다.
지역이나 해당 분야에 맞춰 만들어진 적응사례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농가의 필요를 받아안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피해 저감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 효과까지 낳고 있는 농업과학원과 경북 의성군 등의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다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관성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적응계획에 그대로 넣어놓기 일쑤다. 신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로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숙의 과정 없이 ‘그냥 국가에서 내려보내고, 광역지자체에서 내려오니까 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계획만 세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가 사회 전 분야에 관련이 있어서, 기후위기 적응 역시 모든 분야로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하려면 끝도 없는 분야기 때문에 기후위기 적응에서는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반지하 주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의 ‘삶’을 보장해 줘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기준을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내의 기후위기 적응이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무는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후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리터러시는 기후위기와 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관련 정보를 어디서 찾는지 알고, 이를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 분야에서는 지자체,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각 분야에서 기존 업무와 기후위기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 부처 전체가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 내부에서 기후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정부의 액션플랜 2021년판을 보면 각 부처는 기후위기의 리스크(위해)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각 부처가 해야 하는 구체적 계획을 작성해뒀다. 기후 리터러시 측면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도 명시해, 기후위기 적응에서 부처 내의 기후위기와 적응대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12년째 추진돼 온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이 ‘피상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느새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영역 안에 기후위기 적응이라는 낱말이 자리 잡았다. 지금 추진 중인 기후위기 적응계획을 잘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면 한국 사회가 실질적인 적응을 이뤄내는 데 있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 연구위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딱 한 줄’ 들어가 있던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표현은 2011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의 법적 근거가 됐다”며 “12년 전부터 국가와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까지 대책 수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도 빠른 일”이라고 평가했다.
가뭄, 폭염, 산불, 집중호우 등 계속된 기후 재난으로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말 기후적응팀을 과로 승격시켰다. 신 연구위원은 “국가적인 준비가 슬슬 시작되고, 실제 적응에 있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수준으로 기후위기 피해를 저감하기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과 밀접한 적응계획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평가하고 수정·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획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평가·수정·보완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제대로 된 기후위기 적응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내 기후위기 적응 분야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들이 스스로 책임성을 가지고 적응대책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존에 한국 사회가 적응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적응에 나서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리즈 끝>
▼[1.5도 너머 기후위기적응을 말하다] 시리즈가 더 궁금하다면
①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한국 사회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306251526001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6251525001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306251526011
② 기회가 된 기후적응, 정보가 위기를 바꾼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7021426001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307021427001
③ “바람직한 기후위기 적응, 스스로 역량 키워야”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7091631001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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