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수 대폭 감소 불가피…'공정비율 유지'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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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유지' 결정 등으로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보다 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올해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5조7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로 원상 복귀' 계획을 철회한 것도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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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달성 어려워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유지’ 결정 등으로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보다 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종부세수는 6조8000억 원으로 2005년 세목 신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올해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5조7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 것은 물론, 0.6~3.0%의 일반세율과 1.2~6.0%의 다주택 중과세율을 0.5~2.7% 단일세율로 통합하는 등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라고 추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역대 최대폭 하락)로 지난해 여름 정부가 종부세수를 추정할 당시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지난해 여름에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공시가의 일부 하락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처럼 큰 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공시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것은 세입 예산인 5조7000억 원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최근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로 원상 복귀’ 계획을 철회한 것도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60%)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 안팎과 세무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세금 계산기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리지 않고 60%로 두는 것만 해도 개인 세 부담이 작게는 20% 중반, 많게는 40% 안팎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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