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리 금융당국이 해라”···금융위·행안부 모두 떨떠름한 이유는?
새마을금고 예금대량인출(뱅크런)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번주 이를 위한 법안 발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나 금융당국이나 감독권 이관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새마을금고 자산이 크고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으면서 전문성 있는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회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끌어올렸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사업 감독기관은 금융위, 검사기관은 금감원과 중앙회다. 신협은 신용·경제·공제사업 모두 금융위가 감독하고 검사는 금감원과 중앙회가 한다. 반면 새마을금고 사업은 행안부가 주로 감독하고 금융위는 행안부와 협의해 신용·공제사업을 감독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논의가 있을 때마다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새마을금고의 지원사업은 지역 공헌에 목적이 있는데 건전성을 주로 보는 금융당국 감독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성희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 5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비중이 가장 큰 신용사업 감독권을 금융위에 이양하면 부처 간 의견 상충, 금융위의 업무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농·수협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권한 이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업무영역을 확대하면 예산도 늘리고 조직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반응이다.
금융위는 현재도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고 있고, 행안부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도 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감독과 검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물밑에서는 상호금융은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전형적인 금융 분야로 보기 어려운데 새마을금고까지 감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권한을 ‘뺏어가는’ 금융위에 예산과 조직을 내어줄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국무위원을 지낸 한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과거 직원들에게 “새마을금고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중 자산(284조원)은 농협(488조)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조합 수는 농협(1113개)보다 많은 1294곳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금융당국도 행안부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게 사실이다.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6.18%로 상호금융권 전체 평균 2.4%의 약 2.5배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사고는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5건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자산이 300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현재의 관리·감독 체계를 유지할지는 정치권과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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