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미분양 주택 사들인 LH인천 前 간부 구속기소
내부 정보 제공 대가로 8000여만원 받아
인천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전 부장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A씨와 공모한 브로커 대표 B(32)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 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9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B씨는 범죄로 얻은 돈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 해제가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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