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존중”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7.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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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입법은 결국 국회의 몫”
11·12일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부각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일련의 ‘노란봉투법’ 취지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최근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노조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놔 “대법원이 입법 전에 판결로 노란봉투법을 편들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여야는 오는 11, 12일 열리는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취지 대법원 판결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물으며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9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두 후보자는 지난달 나온 노란봉투법 취지 판결에 대해 존중 입장을 밝혔다. 권영준 후보자는 “대법원은 과거에도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된 사례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행위자 사이에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도 기존 판례에서 인정하던 책임 제한의 개별화 법리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안에도 적용한 것으로 판례의 변경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경환 후보자 역시 “최근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및 책임제한 개별화 관련 판결 등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노조친화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과도 같은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대법원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들이 그와 같은 가치 아래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노조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2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재판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과 노조에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지난달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 2항 신설)과 같은 취지다. 민주당 주축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 대안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두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권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데 기여하고 손해배상제도가 근로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동되지 않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하고 노동쟁의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각종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 역시 “손해배상을 통해 근로자를 압박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며, 반면 기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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