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위원·2300원' 최저임금 첩첩산중…결국 공익위원안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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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차만 되풀이다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의 최종 중재안으로 표결 절차를 밟은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임위 위원장은 자정을 지나 (회의)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가 2차 수정 제시안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차는 2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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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11차례 회의에서 양측의 격차가 2590원에서 230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차만 되풀이다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의 최종 중재안으로 표결 절차를 밟은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공석 상태인 근로자위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9일 최임위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2번의 전원회의 소집이 예정돼 있다. 최임위 위원장은 자정을 지나 (회의)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가 2차 수정 제시안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차는 2300원이다. 노동계의 최초 제시안 1만2210과 경영계의 9620원 차이인 2590원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큰 격차다.
지난 6일 11차 전원회의 종료 전에 노사가 3차 수정안을 '밀봉'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입장차를 고려해봤을 때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통상 최임위 위원장은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노동계의 3, 4차 제시안이 1만 80원, 1만90원, 경영계가 9310원, 9330원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위원장은 △상한선 9860원과 △하한선 9410원의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했다.
다만 최근 2년동안 심의촉진 구간 설정에도 노사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위원장이 결국 공익위원의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고 표결에 부쳤다. 올해도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률'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2014년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소득분배개선분',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협상배려분+소득분배개선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한편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와 노동계는 새로운 위원 교체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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