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취업한 성범죄자 벌금형...“직업 바뀌면 신고해야”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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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성범죄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재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안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해 신상정보가 변경됐는데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업이 변경될 때마다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신상정보 제출서 양식에 직업, 직장명, 직장주소가 등록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로 명시돼 있다”며 “A씨는 이전에도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신상정보 변경 내용 제출을 소홀히 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후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한 점, 성실한 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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