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상대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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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백여 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도 전에 파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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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한 명당 5백만 원씩, 모두 7억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백여 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도 전에 파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단 측은 지난달 피해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사장이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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