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전 파쇄된 내 답안지”...피해자들 인당 500만원 손배소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7. 9. 16:00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 전 직원 실수로 파쇄해 6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이번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공단 본부는 시험을 치르고 한달쯤 지나서야 채점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보상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일부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면서 파쇄 사고는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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