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1인당 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3. 7.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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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직원 실수로 채점하기 전에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수험생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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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600여장 채점 전 파쇄
채점 안 한 609명 답안지 파쇄, 고개숙인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직원 실수로 채점하기 전에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수험생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 응시자 613명의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지난 1~4일과 24~25일 엿새 동안 진행됐으며,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응시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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