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줄어

김덕용 2023. 7.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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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기업이 실시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할 때, 이에 드는 비용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실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훈련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고용보험 직접납부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있다는 게 사업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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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기업이 실시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 훈련에 투입하는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낸 보험금으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급여 집행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감소해 교육비 환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사업주 훈련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기업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업주 훈련지원 규정을 개정, 지난달 23일부터 교육 인원을 전년 대비 80% 삭감해 훈련 인원을 배정했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중소·영세기업은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에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특히 전자, 전기, 가스 등 고위험·고숙련 분야 재직자 훈련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비 환급이 미뤄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할 때, 이에 드는 비용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직종 분야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면 훈련할 수 있다. 채용 예정자부터 신입사원, 재직자, 전직 예정자까지 훈련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고용기금의 실질적 잔액은 마이너스 4조 원에 육박한다. 실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훈련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고용보험 직접납부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있다는 게 사업주들의 주장이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교육 훈련에서도 형평성 문제도 제시했다. 사업주 훈련은 훈련 주체에 따라 자체 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하는 위탁 훈련이 가능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체 훈련의 경우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훈련 인원 제한이 없는 반면 자체 훈련을 할 수 없는 중소 및 영세기업은 위탁훈련을 할 때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들은 △기금 집행의 형평성·투명성 제고 △고용보험 요율 인상 조정 △기업별 지원 한도 조정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구지역 사업주 강모(58)씨는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잘못은 운용사인 정부의 책임인데, 고용보험 납부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 및 영세기업 지원이라는 국가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사업주 훈련 관련 지원이 늘어나면서 조기 집행함에 따라 8월까지 집행 규모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실업 급여 집행 증가로 인한 기금 고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기금은 계정이 2가지로 구분돼 있다"면서 "고용안전직업능력계정은 급여 계정과 분리돼 있어 실업규모가 아무리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 훈련인원 삭감도 중소영세기업은 보험율 240%까지 지급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절반 가량 축소해서 지원해 중기 보다 혜택이 적다고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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