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이번엔 불법건물 3년째 미복구 말썽

김종구 기자 2023. 7.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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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원상복구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해당 시의원, “인테리어업자에 사기당해 억울…철거할 것”
부천시의회 A의원 소유의 부천시 심곡본동 상가주택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시의회가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과 갑질 진실공방 등으로 비난(경기일보 5월23일자 10면·24일자 6면)을 받는 가운데 한 의원이 자신의 건물을 불법 증축해 적발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 하지 않아 말썽이다.

9일 부천시와 A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5월 A의원 소유 심곡본동 대지면적 98.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상가주택 중 2층 내부 53.9㎡를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것을 적발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했다.

시는 단속 이후 A의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위반 건축물 면적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A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도 A의원이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어 하반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것은 특권의식을 갖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지난 2019년 하반기 가게를 이사하기 위해 심곡본동 상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자에게 전권을 맡겼는데 위반 건축물이 되게 공사를 해 놨다”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나서야 불법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테리어업자와 내용증명을 오가며 법적 다툼 중이며 불법은 전혀 의도한 건 아니고 업자에게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2년이 되도록 공사를 안 하고 있어 법적 조처할 예정”이라며 “연구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상가주택을 매입했지만 현재 위반 건축물이 돼 사업장을 옮기지도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상복구가 안 되면 매년 위반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최근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해당 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되고 사퇴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국외 연수 중 갑질 진실공방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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