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이번엔 불법건물 3년째 미복구 말썽
해당 시의원, “인테리어업자에 사기당해 억울…철거할 것”
부천시의회가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과 갑질 진실공방 등으로 비난(경기일보 5월23일자 10면·24일자 6면)을 받는 가운데 한 의원이 자신의 건물을 불법 증축해 적발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 하지 않아 말썽이다.
9일 부천시와 A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5월 A의원 소유 심곡본동 대지면적 98.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상가주택 중 2층 내부 53.9㎡를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것을 적발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했다.
시는 단속 이후 A의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위반 건축물 면적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A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도 A의원이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어 하반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것은 특권의식을 갖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지난 2019년 하반기 가게를 이사하기 위해 심곡본동 상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자에게 전권을 맡겼는데 위반 건축물이 되게 공사를 해 놨다”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나서야 불법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테리어업자와 내용증명을 오가며 법적 다툼 중이며 불법은 전혀 의도한 건 아니고 업자에게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2년이 되도록 공사를 안 하고 있어 법적 조처할 예정”이라며 “연구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상가주택을 매입했지만 현재 위반 건축물이 돼 사업장을 옮기지도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상복구가 안 되면 매년 위반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최근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해당 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되고 사퇴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국외 연수 중 갑질 진실공방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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