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단속 피하다 행인 치어 사망케 한 40대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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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 씨를 내일 중 조사하기로 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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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300m 떨어진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나던 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 씨를 내일 중 조사하기로 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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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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