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달아난다" 女 외침에···'빗속 추격전' 벌여 범인 잡은 시민

이종호 기자 2023. 7.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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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시민이 붙잡아 경찰에 넘겨 화제다.

시민은 이 일로 인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게 됐다.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하는 한편 검거에 도움을 준 박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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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서 뛰쳐나와 달아나는 20대 남성 A씨. TV조선 화면 캡처
TV조선 화면 캡처
[서울경제]

서울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시민이 붙잡아 경찰에 넘겨 화제다. 시민은 이 일로 인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게 됐다.

주인공은 사건이 발생한 상가 건물 인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박상수씨였다.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상가에서 A씨가 뛰쳐나왔고 그 뒤를 여성 두 명이 “몰카범이 달아난다”며 소리치며 뒤쫓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게 된 박씨는 곧바로 A씨의 뒤를 쫓았다. 당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박씨는 비를 맞으면서 골목과 화단을 넘나들며 도주하는 몰카범을 필사적으로 쫓았다.

박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도와주세요' (해서)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몰카범이에요'···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뛰기 시작했죠”라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400여m 추격전을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은 박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던졌다. 그리고 그는 행인들에게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박씨는 A씨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대 직장인으로 확인됐다. 그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그 안에서 여성 불법 촬영물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하는 한편 검거에 도움을 준 박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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