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고객들 “내 돈 어쩌나”
구속 소식에 돈 잃을까 불안불안
금고 관계자 “은행 운영 차질 없어”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객 불안과 금고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광명새마을금고와 서울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광명새마을금고 A이사장은 지난달부터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아 오다 지난 2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새마을금고는 A이사장 구속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 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B부이사장을 이사장 대행으로 임명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명새마을금고 회원과 고객들은 A이사장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수수료 불법 지급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객 C씨(57)는 “수십년간 직장생활로 열심히 모은 목돈을 이자 몇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에 넣었다”며 “이사장 구속으로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으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온종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새마을금고 관계자는 “A이사장이 검찰로부터 수사 받은 혐의는 이사장 취임 이전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내용과 광명새마을금고 운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떄문에 회원들과 고객들이 우려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 총 7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6월 말 기준 자산 1조8천억원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중 자산순위 22위로 알려졌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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