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 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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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개인택시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대구시는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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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개인택시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대구시는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하지 않았다.
개정된 규정은 신규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 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과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 경력을 완화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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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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