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 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제 완화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3. 7.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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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개인택시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대구시는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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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처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개인택시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대구시는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하지 않았다.

개정된 규정은 신규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 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과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 경력을 완화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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