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사태’ 피해자들, 산업인력공단에 1인 500만원씩 손배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7.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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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부에서 재판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직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5.23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 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중 147명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관할 지역 등을 감안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된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이 종료된 이후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한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 1개가 담당자 착오로 폐기처리됐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상금은 임직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해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시험 및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결국 시험지 파쇄 사건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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